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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한부모, 중소기업 지원도...확 변한 육휴 혜택 / YTN

2024-12-18 0 Dailymotion

육아휴직 급여가 12개월 기준, 최대 28% 오릅니다. <br /> <br />첫 석 달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인상되고, 다음 석 달은 200만 원, 나머지 6달은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1년 육아휴직 급여를 합하면 최대 510만 원 증가해 2,310만 원,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부부합산 최대 5,920만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도 첫 석 달간 3백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 급여 25%에 대한 사후 지급도 사라져서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모두 받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 지원도 늘립니다. <br /> <br />출산휴가·육아기 근로단축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확대하고,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과 함께 지원 대상에 육아휴직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,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고민철 <br />영상편집ㅣ김민경 <br />디자인ㅣ이나은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, 이도형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181448379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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